경품 제세공과금 기준 및 계산법 알아두시면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 상금 또는 상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제세공과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제세공과금
이러한 이벤트 고지 아래쪽에는 늘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걸까요?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인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아닌 소득인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입니다.
어쩌다가 또는 일시적으로 이런 불규칙 소득이 생기는 경우 발생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불규칙한 강의 또는 강연
- 대회 상금
- 자문을 통한 자문료
- 복권 당첨
- 경품권 당첨 또는 경품 당첨
- 추첨권 당첨
돈뿐만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금품에도 기타 소득이 발생합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기준 세율
이벤트나 추첨 등에 당첨되어 그것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품(물건 또는 현금) 제세공과금 세율은 22%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 5만 원 이하: 세금 없음
- 5만 원 이상: 22%(기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따라서 5만 원을 단 10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22%의 제세공과금을 경품 수령처에 지급하고 받거나 현금의 경우 그것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자주 접하는 로또 복권 1등 수령기에 보면 세 후 얼마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제하고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로또 복권 1등의 경우 이 22%보다 많습니다. 왜일까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제세공과금 계산법
위 5만 원 이하의 경우 내지 않는 것처럼 훨씬 높은 금액인 경우 더 많이 부과됩니다. 무려 33%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3% 적용의 경우(기타 소득세 30%+지방 소득세 3%)
- 3억 원 초과 복권 당첨금
- 승마 투표권 구매자 환급금
- 3억 원을 초과하는 슬롯머신 당첨 금품
이 경우들이 33% 세금 대상이 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
경품 당첨으로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경우 이것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 된 이 세금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환급 됩니다.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일반 신고서 클릭
- 정기 신고 클릭 후 신고
경품 제세공과금 기준 및 계산법 알아보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 22% 구간 그리고 33%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따라 원천 징수 되는 세금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신고 기간에 이것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