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더 받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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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더 받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 연금이기에 나의 노후 준비를 생각하시다면 다음의 방법들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더 받기 가능한 4가지 방법


다음의 4가지 방법을 이용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내가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간에 연금 납입이 끊긴 경우

어떤 사유로 잘 납입하던 연금이 끊긴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령액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 후 납부 제도인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더 많은 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서 전업 주부가 된 경우
  • 군 복무 때문에 끊긴 경우
  •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납부 예외 신청을 한 경우(실직, 휴직 등의 사유)


■ 추납 신청 방법

1988년 이후 추납 필요 건에 대해 언제든 공단에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추납 신청 바로 가기


2. 일시금으로 이미 받은 경우

이미 받은 경우는 국민 연금의 의무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고 수령 나이가 되는 경우 이전 납입분에 대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의무 가입 상한)가 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해외 이민 등)

이렇게 일금으로 미리 받은 경우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단 문의 후 추가로 필요한 연금 납입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 연금은 국민 모두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업 주부
  • 소득이 없는 학생(만 18세 이상) 
  • 의무 가입 상한 만 60세가 넘은 경우(만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납입 가능)

이런 분들이 나중에 받을 연금의 액수를 늘리고 싶거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고 싶은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반반 부담하던 것이 아니기에 내가 다 내야 하고 그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신청은 아래 바로 가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신청하기


4. 수령 나이지만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기한 만큼 매 달 그것에 대한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후 내가 받을 시기에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연기는 최장 5년(이자 30%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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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더 받기 가능한 4가지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의무 가입 아직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것부터 채우는 방법을 찾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