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차이

다세대-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차이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선택지에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둘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분명한 장단점도 있기에 이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선택해야 더 유리합니다.



공동 주택 다세대 다가구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뜻 이 둘은 공동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주거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주거 형태의 고유 특성과 장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다세대 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거 형태를 가진 공동 주택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 동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단, 연립의 경우 660㎡ 초과)
  • 주택 층 수: 4층 이하
  • 각 세대 별 등기 설정으로 소유권 설정(또는 임대차 설정)
  • 등기 상 다세대 주택 명시


2. 다가구 주택

다세대와 동일하게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거 형태이지만 개별 독립이 아닌 공존의 개념을 다가구 주책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층 수: 3층 이하
  • 1개 동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
  • 세대 수: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
  • 각 세대 별 등기 설정이 아닌 건물 하나 전체의 등기 설정
  • 등기 상 다가구 주택 명시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 설정이 이뤄지기에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으며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


이 둘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결국 각 호실의 등기가 분리 되는지 입니다. 이것을 통해 만약의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등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가구의 경우 각 호실의 전체 임대 상황과 금액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이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에 확정 일자 순서가 적용됩니다. 이 순서에서 후 순위가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 확인


따라서 이 둘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 등을 통해 명시된 주택의 형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그 전세 보증 보험 대상 주택


다세대 다가구 차이 알아 보았습니다.

월세보다는 전세로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장단점이 확실하니 지금 나에게 맞는 그런 형태를 혹인하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