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차이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선택지에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둘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분명한 장단점도 있기에 이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선택해야 더 유리합니다.
공동 주택 다세대 다가구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뜻 이 둘은 공동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주거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주거 형태의 고유 특성과 장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다세대 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거 형태를 가진 공동 주택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 동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단, 연립의 경우 660㎡ 초과)
- 주택 층 수: 4층 이하
- 각 세대 별 등기 설정으로 소유권 설정(또는 임대차 설정)
- 등기 상 다세대 주택 명시
2. 다가구 주택
다세대와 동일하게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거 형태이지만 개별 독립이 아닌 공존의 개념을 다가구 주책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층 수: 3층 이하
- 1개 동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
- 세대 수: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
- 각 세대 별 등기 설정이 아닌 건물 하나 전체의 등기 설정
- 등기 상 다가구 주택 명시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 설정이 이뤄지기에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으며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
이 둘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결국 각 호실의 등기가 분리 되는지 입니다. 이것을 통해 만약의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등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가구의 경우 각 호실의 전체 임대 상황과 금액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이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에 확정 일자 순서가 적용됩니다. 이 순서에서 후 순위가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 등을 통해 명시된 주택의 형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 알아 보았습니다.
월세보다는 전세로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장단점이 확실하니 지금 나에게 맞는 그런 형태를 혹인하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