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공분양 특공 조건 자녀 2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며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 기준에는 자녀의 수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조건 또한 더 낮게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요건 완화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서민 주거 부담 완화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책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수 변화
다자녀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이 가능했던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대한 가점도 변경되었습니다.
- 자녀 3명: 30점 → 35점 상향
- 자녀 2명: 25점 신설
2. 동일 배점 시 어린 자녀 가구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배점의 신청자 중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3.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면적 기준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 더 넓은 평형의 지원 대상이 되며 이때 더 적은 자녀를 가진 가정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비슷한 세대원끼리의 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4. 신생아 특공 대상 신설
내년 3월부터는 결혼을 안 했어도 아이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 우선 지원 정책
또한 여러 가지 출산 가구를 위한 우선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해당 조건은 기존보다 낮게 완화되기에 아래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조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조건: 3억 7900만 원 이하
2. 민간 분양 출산 가구 우선 공급
- 연 1만 호 우선권 부여(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 소득 조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3. 공공 임대 출산 가구 우선 공급
- 연 3만 호 우선권 부여
출산 가구 금융 지원
혼인 여부 상관없이 출산 가구는 최저 금리 수준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됩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 기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기존 6억 원)
- 대출 한도: 5억 원(기존 4억 원)
- 금리: 1.6~3.3%(소득에 따라 다름)
- 우대 금리: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인하 및 금리 혜택 5년 연장
2.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3억 원
- 금리: 1.1~3.0%(소득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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