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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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전세 사기를 비롯해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사기에 중개인까지 합세한 경우 이것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 필요한 이유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나의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도 직거래가 많아지는 지금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경험이 적거나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명의 도용 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 열람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 등기부 등본 기재 사항

  • 토지, 건물 등의 소재지
  • 지반, 지목, 구조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 질권, 임차권 등 권리 관계

간단하게 내가 거래하려 하는 부동산의 이전이나 변경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서류 외 내가 직접 열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은 열람과 발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열람과 서류를 받아 소지할 수 있는 발급이 있습니다.



1. 열람 방법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열람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열람 가능
    비용: 700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2. 발급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365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발급 가능(열람 후 PDF 파일로 저장)
    비용: 1천 원
  • 오프라인 발급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등기 사항 증명서 선택 후 발급 가능
    모든 무인 민원 발급기에 가능하지 않기에 가능한 발급기 확인 후 이용


무인 민원 발급기 찾기


단, 열람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이 그저 확인하는 용도일 분이기에 확실한 용도 혹은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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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전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이것을 준비해 주거나 요청하면 준비합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천 원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돈 낭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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