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무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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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없다면, 또는 다른 목적으로 그냥 사업자를 가졌다면?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가세 무실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신고는 매우 간단하고 중요합니다.


매출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신고를 통해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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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은 7월 25일까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무실적 신고도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를 누르고 부가가치세 클릭합니다.
  • 일반 과세자 신고 선택한 뒤 무실적 신고 클릭합니다.
  • 신고 내용이 모두 0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 스마트폰 앱 손택스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세금 신고 선택한 뒤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무실적) 메뉴로 들어갑니다.
  •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무실적이라고 적고 서명한 뒤 제출하면 끝납니다.

각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니,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골라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필요성


매출도 없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실적 신고는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자의 신뢰도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고를 통해 오히려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깜빡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무신고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절세 위한 사업자 비용 처리


매출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무실적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