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없다면, 또는 다른 목적으로 그냥 사업자를 가졌다면?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가세 무실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신고는 매우 간단하고 중요합니다.
매출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신고를 통해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은 7월 25일까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무실적 신고도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통한 신고
-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를 누르고 부가가치세 클릭합니다.
- 일반 과세자 신고 선택한 뒤 무실적 신고 클릭합니다.
- 신고 내용이 모두 0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2. 손택스 통한 신고
- 스마트폰 앱 손택스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세금 신고 선택한 뒤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무실적) 메뉴로 들어갑니다.
-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3. ARS를 통한 신고
-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세무서 방문 통한 신고
- 가까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무실적이라고 적고 서명한 뒤 제출하면 끝납니다.
각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니,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골라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필요성
매출도 없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실적 신고는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자의 신뢰도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고를 통해 오히려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를 놓쳤다면?
만약 신고를 깜빡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무신고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매출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무실적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