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 비율 및 기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잘 알아야 이런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상속 싸움은 이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야기이며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적 상속의 정식 명칭은 법정 상속입니다. 이 법정 상속이란 피 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재산 상 지위에 따라 승계하는 것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 상속인이란 사망이나 실종 선고 등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 상속인 뿐만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 역시 몇 가지 기준이 있으며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
아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태아
- 이성 동복형제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 혼외자(인지 된 경우만)
- 양자, 친양자
- 양부모, 친양부모
-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북한에 있는 상속인
-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
법적 상속 비율
피 상속인의 특별한 유언 등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지며 유언 등이 있는 경우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 1 순위
피 상속인의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 순위
피 상속인의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 3 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순위
피 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피 상속인의 배우자
-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1 순위, 2 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 1 순위, 2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법정 상속 순위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의 경우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 적모 서자
-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유효하지 않은 양자
■ 사위, 며느리의 상속 가능 여부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언장 등에 언급되어 있거나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른 법적 상속 비율
이 비율은 법(민법 1009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경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균등 비율 배분 - 피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 분 경우
공동 상속인인 경우 직계 비속 상속 분에 50% 가산
■ 상속 기여분 제도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속 기여분 제도를 이용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재산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고인을 상당 기간 부양 또는 간병한 경우
법적 상속 비율 및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잘 이해하시면 불필요한 재산 싸움을 피하고 더 유리한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싸움 곡 피하시고 법적으로 깔끔한 재산 분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