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분양권-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청약을 통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조합원으로 그 권리를 갖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또한 당연히 달라집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는 사뭇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부동산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경우 그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 입주권: 오래된 집이나 노후 된 지역 새로 재개발 해 새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 권리


두 가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정말 새로운 아파트의 청약 당첨, 입주권은 원래 있던 곳의 재개발 후 입주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1. 분양권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얻는 권리로 이것을 위해 당연히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조건은 청약할 아파트와 지역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땅, 건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곳에 지어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 완공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받게 되면 이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분양권 장점

  • 입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초기 투자금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10%만으로 분양권 획득 가능(단, 전매 제한 시 매매 불가)



2. 입주권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실시할 때 그 조합원들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 청약과 달리 입주권은 미리 예상 지역의 선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중간 중간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개발을 시작하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즉, 땅은 있지만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며 건물이 완공된 후 그것에 대한 취득세가 도 발생합니다. 2번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특성 상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권 장점

  • 분양권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훨씬 많이 필요 하지만 더 좋은 동, 호수 섬점 가능
  • 조합원만의 혜택 추가 가능(무료 발코니 확장 등)


분양권 입주권 세금 차이점


이 둘은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
    분양권: 입주 시 1회
    입주권 : 2회(기존 주택 매매 시 1회, 새 아파트 입주 시 1회)
  • 보유세
    분양권: 잔금까지 모두 납부 후
    입주권: 기존 주택에 대해 부과
  • 양도세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양도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양도 차익의 60%)
    입주권: 1년 미만 보유(양도 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양도 차익의 60%), 2년 이상 보유 기본 세율 6~45%(금액 별 상이)


※ 분양권, 입주권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인식하지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가지입니다. 방식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필요한 비용과 소유에 따른 세금도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하게 차이를 아시고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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