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하한액 기준이 변경되어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예비 퇴사자들의 관심에 실업급여 항목은 높은 순위에 있을 것입니다. 구직 급여라고도 불리는 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퇴사를 결심하고 이를 행하게 되면 다음 일자리를 찾거나 부업 또는 창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 등으로 취업의 문을 다시 찾는 분들도 있고 실업 급여를 이용해 다른 방향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는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문제점 소득 역전
이렇게 퇴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과 다음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실업 급여 제도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 현상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분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세금을 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8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187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 소득보다 5만 원 정도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매년 늘어 갔다고 합니다. 돈을 더 받을 수 있기에 실업 급여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2022년 기준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려 28%.
실업 급여 하한액 기준 변경 개정안
이런 소득 역전 사례가 늘자 정부에서는 실업 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평균 임금의 60% 지급 → 개정: 삭제
- 기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인 경우 최저임금의 80% 지급 → 개정: 삭제
- 기존: 유급 휴가 포함 180일 이상 근무해야 자격 부여 → 개정: 10개월 이상으로 변경
- 기존: 수령 기간 최대 270일(나이 및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 개정: 최장 300일 까지 수령 가능으로 변경
즉,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저 보장을 없애고 대신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그 대상 기준과 수령 중 해야 하는 구직 활동 등의 세부 기준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부정 수급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하한액 기준 변경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5월 발의 된 개정안으로 바로 지금 적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더 강화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준비하는 예비 퇴사자라면 이런 부분 또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