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체 방법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로열 넘버라 불리거나 황금 번호라 불리는 번호는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진 번호라 이것을 바꾸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가능한 경우
사람으로 치면 주민 등록 번호와 같은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그것을 만족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비용도 필요합니다.
1. 번호판에 문제가 생긴 경우
훼손, 분실, 도난 등의 경우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바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난의 경우 그것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에 꼭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 번호판 도난 신고 방법
- 경찰서에 도난 신고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차량 사진 등 준비 후 경찰서 방문
- 도난 확인서 발급
-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후 새 번호판 발급
2.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를 구입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자 변경에 따른 번호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 변경의 경우 광역시 및 도 이동 (ex 서울시에서 전라도로 이사한 경우) 이 생긴 경우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전국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후 가능합니다.
4. 번호판 끝 자리의 홀짝이 같은 경우
차량 2부제, 홀짝제, 격일제 등으로 불리는 제도를 위해 한 집 소유의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같은 홀수나 짝수의 끝 자리를 가진 경우 이러한 제도의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자의 자동차임을 입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구형 번호판의 경우
구형 번호판을 가진 자동차의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방법 및 비용
차량의 번호 변경 및 번호판 변경은 모두 전국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기존 번호판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필요
2. 신청서 작성
- 교체 비용 지급
수입 증지(수수료): 1천3백 원
등록 면허세(번호 변경 시 발생): 1만 5천 원 - 번호판 가격
이륜 6천 원, 중형 1만 3천 원, 대형 1만 5천 원, 전기 필름식 3만 5천 원
※ 번호판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조판이 필요한 경우 약 1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탈부착 서비스 이용 시 3천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면 각종 등록부터 보험사까지 꼭 연락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번호로 되어 있던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