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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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보험 처리하고 차를 수리하는 과정에 내가 지불하는 이 비용은 원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냥 내가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받는 방법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이 수리비의 일부를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돈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며 보험 처리 과정에도 이것이 존재합니다.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수리 비용의 20%(20만 ~ 50만 원)를 소유자가 지불하게 계약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잘 모르는 분들이 경우 보험 처리하면 일정 부분 내가 지불하는 돈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환급 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환급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담한 후 그것까지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해 소비자인 보험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것을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하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은 모든 사고 처리에 환급 받지는 못합니다. 다음의 경우처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8:2, 7:3, 5:5 등
  • 불가능한 경우 
    본인 과실 100%인 경우
    단독 사고인 경우
    뺑소니의 경우

즉,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보상을 처리할 때 그 보상금으로 내가 먼저 낸 나의 자기 부담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을 모르거나 등) 상대 보험사에 청구가 불가능하기에 신청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각 보험사에 문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환급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내가 자기 부담금을 지불한 후 3년 이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신청한 환급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이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받는 대상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돈입니다. 지난 3년 사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근거들로 내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