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방법 미리 알아두시면 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 꼭 해야 하는 상속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돈과 연결되어 있어 남은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속을 받거나, 한정 상속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꼭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 방법 3 가지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에 가족이라도 매우 예민한 사안이 바로 상속입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해 두면 좋습니다. 상속의 방식은 총 3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순 승인
특별한 절차 없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있는 그대로 상속 받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가 없으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상속세는 신고해야 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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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 승인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고, 그 나머지의 경우 상속한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한정 승인을 받으려면 가정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주소지 가정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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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포기
고인의 의 재산과 빚을 모두 이어받지 않고 전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1순위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공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나 그다음 상속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결국 누군가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가족 중 누구도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이어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 포기 역시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주소지 가정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상속 안 하면 될까?
고인의 빚이 많은 경우 그냥 상속을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장 우선순위인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해서 받은 재산으로 일부 빚을 갚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를 하면 가족 중 누군가에게도 빚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재산 상속 방법 3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가족 간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