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대출 받은 후 꼭 해야 할 일 있습니다. 그저 대출 받은 돈이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전세 보증금을 위한 돈이라면 절대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받은 후 꼭 해야 할 일
전세 계약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짐 정리, 잔금 그리고 전입 신고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만약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나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 내가 대출 받은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에게 전재산과 같은 것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전부 내 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이 번지며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집 값의 하락으로 역전세 등이 발생해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그 손해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방법
전입 신고 후 이것에 가입하면 됩니다. 나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집주인이 어떤 이유로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그 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받는 방식입니다.
1. 가입 방법
세 곳에서 이것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곳 중 HUG에 가입하는 분들의 숫자는 약 90% 이상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가 있습니다. 보증료율(수수료)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 HUG(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 SGI(서울 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 HF(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지킴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2. 가입 대상
- 아파트, 빌라(다세대 및 연립 주택),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전세 입주 계약 임차인
- 전세 보증금이 집 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가능
내가 HUG 보증 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아래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불가 대상
- 주거용 표기가 없는 오피스텔
- 근생으로 구분된 상가
-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인 경우
- 집주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4. 가입 시기
- 신규 계약
계약서 상 잔금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 갱신 계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전세 자금 대출 받은 후 꼭 해야 할 일 알아보았습니다.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잊지 마시고 꼭 가입해 내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가입하면 다른 곳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