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상속 또는 증여 방법 있습니다. 청약이라는 것을 이용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청약 통장을 다른 누구에게 상속하거나 증여를 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 주택자 위한 청약 통장
과거에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가입을 했고 지금은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가입을 하는 통장이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을 통해 훗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유리하기에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가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을 이용해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신청할 수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신규 아파트 청약 하나 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집을 마련한 경우 이제 청약 통장은 예금 통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해약하고 그 돈을 쓰면 될까요? 상속과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상속 증여 방법
우선 상속과 증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상속
사망 후 유가족이 자산을 상속받는 것 - 증여
살아있을 때 양도하는 것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속과 증여 모두 가능하지만 조건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통장 상속 조건
청약 통장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상속이 가능하지만 세대주 자녀이면서 청약 통장이 없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속 받을 청약 통장보다 조건이 나쁘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 가입 은행을 통해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청약 통장의 금액에 따른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2. 청약 통장 증여 조건
지금의 청약 통장은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청약 저축 및 2000년 3월 26일 이전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이것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또한 위 상속과 동일한 청약 통장이 없는 세대주 자녀에게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해당 은행에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상 돈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청약 통장 상속 증여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몇몇 조건이 필요하며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필요한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