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찾아온 연말 정산의 기간. 준비에 따라 13번째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월급 수준으로 토해내는 분도 있습니다. 2023 연말 정산 변경 사항 5가지 세법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 분명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 적용으로 2023 연말 정산 변경 사항
개인이 크게 영향을 받을 내용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세액 공제 한도 상향
- 연금 저축
기존 400만 원 → 상향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시 900만 원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완화
기존 기준 시가 3억 원 →상향 4억 원
2. 세액 공제 항목 확대
- 고향 사랑 기부금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혜택 적용
- 지정 기부금 노동 조합비 세액 공제 추가
납부 금액 15% 세액 공제(1천만 원 초과 시 30% 적용)
기존 1~9월 납부 금액 적용 → 변경 10~12월도 적용(단, 11월 30일까지 공시 필요)
- 추가되는 항목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3.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
- 기존 연간 150만 원 → 상향 200만 원
-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4. 소득세 과세 표준 상향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소득세 과세 표준이 상향됩니다.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되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위 구간 변경 내용
- 세율 6%
기존 1200만 원 이하 → 상향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기존 1200 ~ 4600만 원 → 상향 1400 ~ 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기존 4600 ~ 8800만 원 이하 → 5000 ~ 8800만 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항목 추가
- 문화비 공제율 상향
기존 30% → 상향 40%
2023년 7월부터 결제한 영화 관람료 추가(단,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중 교통비 공제율 두 배 상향
기존 40% → 상향 80% -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소득에 따른 공제 한도 상향
개정된 세법 적용으로 2023 연말 정산 변경 사항 5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은 누구나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하나하나 준비해서 13번째 월급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