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저렴한 임료가 장점인 주택입니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서 진행하는 행복 주택 사업으로 만 19세 ~ 39세의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행복주택 장점
-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
- 장기 임대 기간: 최대 10년
- 인기 평 형: 전용 면적 60㎡ 이하(약 25평)이며 원룸 보다 좋은 시설의 복도식 아파트
- 안전한 주거: 단지 경비 인력 배치, CCTV 운영 등
- 저렴한 임대로: 주변 시세 60~80%
- 안전성: 관리 주체가 LH이기에 전세 사기 등의 염려 없음
임대라는 형태를 가졌지만 비교적 긴 시간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가능할까요?
LH 행복주택 신청 조건
아쉽게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세대원 수, 주택 보유 여부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분양권 포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자여야 하며 아래 기본적인 세부 조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대상 기준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산 기준과 세부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공통 자산 기준
2억 99만 원 이하(자동차 3천 683만 원 이하)
총 자산의 경우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계산 - 대학생 기준
부모 소득과 합산 도시 근로자 가구원 인원 수 별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청년 세대주 기준
세대주가 만 19세~만 39세 이하
소득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원 인원 수 별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혹은 예비 부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주택 청약 종합 통장 보유 필요
소득 기준: 맞벌이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원 인원 수 별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위 조건 확인 만으로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자가 진단으로 직접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 진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모집 공고 중인 주택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의 경우 위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후 LH에서 검토를 진행하며 이후 선정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 행복주택 임대료 및 거주 기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산단 근로자 및 대학생)
최초 2년 계약
3번 연장 가능(최대 6년까지 거주) - 신혼부부
최장 10년 거주 가능
LH 행복주택 신청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경쟁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와 노력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렴한 거주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조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